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9도2366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범행인정여부를 다투는 경우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의 효과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제1심법정에서 경찰작성 조서들에 대하여서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그후 항소심에서 범행인정 여부를 다투고 있다하여도 이미 동의한 효과에 아무런 영향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364조 제3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