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9도1977
【판시사항】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사행행위을 하게 하는 행위가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는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공중위생법 제2조, 제3조,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6
【참조판례】
대법원 1989.2.28 선고 88도1685 판결, 1989.6.27 선고 89도11 판결, 1989.9.12 선고 89도1277 판결, 1989.11.24 선고 89도131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