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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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1885
【판시사항】
장래 건축될 특정아파트에 대한 매매중개 행위가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있는 증서 등의 매매의 중개에 해당하여 부동산중개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제2호에서 중개대상물로 규정한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 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정 동, 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 특정아파트에 대한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등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을 중개한 것으로 볼 것이지 이를 같은 법 제15조 제4호에 의하여 부동산 중개업자가 해서는 아니될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참조조문】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제2호, 제15조 제4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