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9도1457
【판시사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기죄의 공소사실인 "피고인은 위조한 10만원권 수표 1매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여관주인에게 밀린 숙박비 일부로 교부하여 동 액수를 공제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한 것이다"를 "피고인은 위조한 10만원권 수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여관주인에게 밀린 숙박비 지불조로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그의 거래은행을 통하여 동 수표의 지급위탁은행에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제시케하여 이에 속은 동 은행 담당자로부터 수표 액면금 1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조사실이 발각되어 그 목적을 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의 사기미수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경우, 공소제기된 사기사실과 공소장변경허가신청된 사기미수사실은 피고인이 위조한 수표를 그 정을 모르는 자를 속여, 밀린 숙박비조로 변제하여 재산상이득을 얻고자 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7.8. 선고 85도55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