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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1187
【판시사항】
마아가린 등의 원료가 되는 우지제조업과 식품위생법상의 허가요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 갑이 식품위생법에 위한 허가없이 생지를 가공하여 이 사건 우지를 제조하고, 피고인 을은 그러한 정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다른 식품회사에 납품하여 그 회사에서 다시 이를 정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마아가린 등 완제품을 제조한 것이라면, 이 사건 우지제조업은 식품위생법시행령(1982.10.21. 대통령령 제10934호) 제9조 제1항 제30호, 제13조에서 말하는 다른 식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중간제품을 제조하는 영업으로서 식품가공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우지를 그대로 식용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거나 다른 공산품이나 사료 생산에 제공될 수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할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식품위생법 (1982.10.31. 법률 제3334호) 제22조, 제23조, 구 식품위생법시행령 (1982.10.21. 대통령령 제10934호) 제9조, 제13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