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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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2437
【판시사항】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사건에서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음은 물론, 사실심 법원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도 없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형법 제5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8. 선고 89도202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