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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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205
【판시사항】
감호사건만이 상고된 경우 피고사건의 범죄사실 인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을 상고이유로 함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피감호청구인이 항소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를 하고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의 포기를 한 경우에는,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감호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12.22. 선고 87감도185 판결, 1989.11.14. 선고 89감도144 판결, 1989.2.9. 선고 89감도208,217 판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