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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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2245
【판시사항】
곡괭이자루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
【판결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곡괭이자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이라고 본 원심의 조치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참조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