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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7566
【판시사항】
자산의 취득과 양도 중 한쪽이 법인 등과의 거래이고, 양쪽 모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기준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제4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도 신고 또는 실사의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시행령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제170조 제4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2.24. 선고 86누752 판결, 1989.4.11. 선고 87누767 판결, 1989.8.8. 선고 88누148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