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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6020
【판시사항】
단독으로는 건축이 어려우나 동일인 소유의 인접토지와 함께 이용하면 건축 또는 사용이 가능한 토지를 재산세중과세대상인 공한지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어느 토지가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은 반드시 필지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지상에 정착물이 없는 토지가 그 토지 단독으로는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하더라도 그 토지와 붙어있는 다른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이어서 소유자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이들 토지를 함께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나아가 함께 이용한다면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10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8.4.12. 선고 87누120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