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9누5584
【판시사항】
과세관청이 시가표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등의 납부를 권유하는 사전안내서를 발송한 뒤, 과세대상인 거래 이후의 거래를 참작하여 투기거래로 인정, 과세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산출하여 이의 납부를 권유하는 사전안내서를 발송하였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 투기거래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내용의 사전안내서를 보낸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또 이 사건 거래의 투기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거래이후에 있은 거래를 참작하여 판단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여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거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해한 위법이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1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