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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5409
【판시사항】
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이어야 하고, 또 자기가 직접 농사일을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경우라야 한다. 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의 근거규정이 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대한 산출방법만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괄위임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 나. 제6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헌법 제38조, 제59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6.10.14 선고 85누72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