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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4710
【판시사항】
매수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그 청산일도 분명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27조 소정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등기원인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은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한한 것인 바, 원고가 1974.12.31. 공유수면매립공사 중이던 매립토지의 일부를 매수하고 당일 계약금과 1975.1.10. 잔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1975.9.26. 매립준공인가가 되자 이를 분양인도받았는데 토지대장이 늦게 작성된데다가 공동매립면허권자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매립권자대표자와의 상의끝에 편의상 1978.5.6.자 동인 명의의 양도증을 작성해 받아 동일자 양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공동매립권자들을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대금청산을 하였고 그 청산일이 분명하므로 그 대금청산 후로서 준공인가가 되어 위 토지를 분양인도받은 날을 소득세법 제27조에 규정된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등기원인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