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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2547
【판시사항】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매수한 아파트부지가 그 후 시행된 관할관청의 공동주택사업승인지침서상의 최소면적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건축심의신청서가 반려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7항 소정의 추징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초 아파트건설을 목적으로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의 단계에서 위 대지매수 후에 시행된 인천직할시의 공동주택사업승인지침서에서 정한 아파트 대지의 최소면적이 위 대지면적을 초과하는 3,000평방미터로 되어 건축심의신청서가 반려되었다면, 주택건설등록업자로서는 대지를 추가 매수하던가 또는 최소면적이 1,500평방미터인 연립주택 등 아파트외의 국민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것 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9.12.30.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7항에 규정된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7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