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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3731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나. 전항의 국세청훈령의 공포 요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의 규정을 다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서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고, 국세청훈령 제980호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때"라고 되어 있어 그 규정내용이 명백하여 국세청장에게 과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전항의 국세청훈령이 과세의 법령상 근거가 됨은 물론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행정규칙이고 그 자체 법령은 아니므로 이를 공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구 소득세법시행령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헌법 제59조 / 나.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11조 / 가.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8.3.22 선고 87누654 판결, 1989.10.24 선고 89누332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