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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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5775
【판시사항】
공무수행중의 과로로 인한 질병의 악화를 공무상 질병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공무원이 자기의 체질적인 조건으로 말미암아 신장염에 걸리기는 하였으나 정상적인 근무는 가능한 정도였는데 공무수행중 누적된 과로로 인하여 위 질병이 자연진행속도를 넘어서 "말기신장염, 말기신부전증"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면 위 질병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