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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3625
【판시사항】
가. 석유판매업 승계신고에 대한 동력자원부장관의 권한이 직할시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재위임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석유판매업을 승계한 자의 주유소부지 확보에 따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다고 하여 그 승계신고서를 반려한 구청장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판매업 승계신고에 대한 동력자원부장관의 권한은 직할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직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간의 장인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나. 허가관청은 석유판매업의 허가 및 승계기준으로서 주유소부지를 소유할 것을 추가로 정할 수 있으므로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석유판매업승계신고에 대한 권한을 재위임받은 구청장이,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유소부지를 소유하고 그 부지확보(소유권)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부산직할시 석유판매업허가에 관한 고시를 수용하여 이를 기준으로 삼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면, 석유판매업을 승계하는 자도 응당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지확보에 따른 증빙서류의 첨부가 없다하여 석유판매업 승계신고를 반려한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가.석유사업법 제23조,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5조, 정부조직법 제5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82.12.11. 대통령령 제10955호) 제4조 / 나. 석유사업법 제12조, 석유사업법시행령 제9조,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8조의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