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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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7009
【판시사항】
공동주택으로부터 근거리내에 위치하면서 그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은 주유소허가신청의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허가를 신청한 주유소가 공동주택 53세대로부터 70미터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그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신청을 반려한 것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석유사업법 제1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