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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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5553
【판시사항】
가. 공매에서의 매수인이 선의취득을 함으로써 원소유자가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다는 점만으로 그 공매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공매예정가격이 실세보다 저렴한 경우공매의 적부
【판결요지】
가. 공매처분을 취소하더라도 공매의 매수인이 민법 제249조 소정의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원소유자가 공매처분의 실효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다는 것일 뿐이라면 공매처분을 취소한다고 하여 그 결과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공매예정가격이란 본시 최저공매가격을 나타내는 것일 뿐 원매자가 많을 경우 가격을 경쟁하는 데는 지장이 있을 리 없으므로 그것이 실세보다 저렴하다 하여 바로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예정가격을 낮추었기 때문에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매가 되었다는 사정이 있을때에만 그 공매를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 가. 관세법 제124조 제6항 / 나.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