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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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4376
【판시사항】
공무수행중의 누적된 과로로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금의 청구 가부(적극)
【판결요지】
공무원이 공무수행중 누적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지병 (간장질환의심판정)이 급속하게 악화되어 간염 및 간경화증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라면 그 유족의 신청에 대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2.9. 선고 89누6648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