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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후766
【판시사항】
출원상표 [출원상표] 가 인용 상표(1)[인용상표1] 및 인용상표(2)[인용상표2] 와 상표의 요부 및 지정 상품이 유사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출원상표 의 영문자 "COSMOWIND"는 "우주"라는 의미의 영문자 "COSMO"와 "바람"이라는 의미의 "WIND"를 결합하여 구성된 것으로서 이를 "COSMO"와 "WIND"로 분리하는 것이 부자연스럽지 아니하므로 출원상표가 "COSMO"라는 부분에 의하여 인식되는 경우에 있어서 인용 상표 및 와 칭호 및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건물용 조립셋트와 위 인용상표들의 지정상품인 석고재 건축 또는 구축전용 재료는 다같이 상품구분 제33류의 상품군 "5.아스팔트 및 기타 건축재"로 구분하는 건축재로서 서로 유사한 상품이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