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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후421
【판시사항】
가. 출원상표 "현대베타딘"과 인용상표 "베타디엔"의 유사 여부(적극) 나.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주지상표의 등록가부(소극) 다. 선등록상표의 무효심결과 상표등록 거절사유의 소멸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 "현대베타딘"의 요부는 "베타딘"에 있다고 볼 것이고 상표호칭을 간략화하여 "베타딘"으로 호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인용상표의 "베타디엔"과 그 칭호가 극히 유사하여 동일지정상품의 거래상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출원상표가 주지상표라고 하여도 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존속하는 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다. 선등록상표에 대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서 무효심결이 되었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거절사정을 한 원심결당시 위 무효심결이 확정된 바 없다면 원심결을 탓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다. 상표법 제48조 제2항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