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8후394
【판시사항】
출원상표 "UNITED"와 인용상 표및"UNITED PARCEL SERVICE OF AMERICA, INC."와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인용상 표와 "UNITED PARCEL SERVICE OF AMERICA, INC."는 일반 수요자 사이에 각 영문자 표기문 전체가 결합하여 단일한 관념이나 칭호로 인식되기 보다는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UNITED"라는 칭호나 관념으로 호칭되거나 인식되기 쉽고 이 경우에 위 "UNITED"는 그 자체가 상표의 자타 식별력을 가진 요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지정서어비스업인 운송업 또는 소화물운송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항공운송업을 그 지정서어비스업으로 하는 출원상표 "UNITED"는 운송업이라는 서어비스업종에서 일반수요자 사이에 상품출처 즉 서어비스 제공자의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9.12. 선고 88후1496,1502 판결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