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인, 상고인】
한국화섬협회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익성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석중
【원 심 결】
특허청 1989.6.30. 자 88항당170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표법 제43조 제3항의 상표무효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의 상표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 이건 심판청구인인 한국화섬협회의 설립목적은 한국화학섬유공업의 발전과 회원의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섬유공업에 관한 국책의 입안 및 수행에 적극 협조하는데 있고 직접영업거래를 하는 영업자가 아니므로 이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화학섬유에 관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심판청구인은 이건 상표의 소멸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제1심의 심결을 파기하고 이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살피건대, 심판청구인이 이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화학섬유에 관하여 피심판청구인과 경업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지정상품에 관하여 피심판청구인과 직접 경업관계에 있는 많은 회원들의 동업자단체로서 그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개개의 회원들의 이해관계를 대표하여 협회가 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것을 이해관계 없는 자의 청구라 하여 물리치는 것은 불합리하다.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개개의 구성원이 이해관계가 있으며 협회로서는 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필경 원심은 심판청구인과 같은 동업자단체가 동업자들을 대리 내지 대표하여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이해관계의 존부에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밖에 없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은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