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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후1189
【판시사항】
가. 인삼을 넣어 만든 비누를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 "Ginseng Soap"의 특별현저성 유무 나. 누구의 상표인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라는 사실의 입증방법
【판결요지】
가. 인삼을 넣어 만든 화장비누와 세탁비누를 지정상품으로 한 출원상표 중 "Ginseng Soap"는 한글 "인삼비누"를 그대로 영어로 번역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각종 원재료 등을 표시하여 상품의 품질, 성능 등을 과시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품거래계의 실정에서 "인삼"이라는 단어를 지정상품인 제13류 "화장비누, 세탁비누"에 사용하게 되면 그 수요자들이 인삼성분이 함유된 비누를 표시한 것이라고 직감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출원상표는 그 상표의 원재료 등 그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할 것이어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이유에서 일반에게 그 사용을 개방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로서 독점사용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 나. 상표법 제8조 제2항의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표가 어느 정도 선전, 광고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그 선전광고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그 상표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 나. 상표법 제8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6.23 선고 86후166 판결, 1989.12.22 선고 89후438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