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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다카2469
【판시사항】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입증책임 나.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임대차관계가 인정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판결요지】
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그 점유사실만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이거나 그 점유의 권원의 성질이 자주점유인 것까지를 입증할 책임은 없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전점유자인 소외인의 매수사실이나 원고의 매수 점유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외인이 피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점유함이 인정된 경우 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간의 점유사실의 입증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더구나 소외인의 점유는 타주점유가 되어 자주점유의 추정력도 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민법 제197조, 제24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2.24. 선고 86다카1483 판결, 1987.4.14. 선고 85다카2230 판결, 1987.7.7. 선고 86다카2689 판결, 1987.9.8. 선고 87다카758 판결, 1987.11.10. 선고 85다카1644 판결, 1988.12.6. 선고 88다카18,1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