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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재다카119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로서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재심제기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제4항의 제소기간은 재심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진행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사유로서 판결확정 후에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재심제기의 제소기간은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진행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이러한 사유를 안 날부터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제426조 제4항, 제4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제42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1968.11.26. 선고 68다1893 판결
전문
【원고, 재심피고】
【피고, 재심원고】
【재심대상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