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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다카34100
【판시사항】
가.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산정방법 나. 개인택시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타에 양도한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액산정에 있어서 양도대금의 공제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총수입금으로부터 그 사업에 투자된 자본이 기여한 수익액과 그 사업에 따른 면허세, 자동차등록세 등 각종 세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개인택시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타에 양도한 경우 그 양도대금은 그 사고자체로 인하여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제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6.3.23. 선고 75다1002 판결, 1986.1.21. 선고 83다카585 판결 / 나.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