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18. 선고 87나6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들 피수계인인 망 소외 1은 1976.4.13.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과 함께 소외 주식회사 협신섬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소외 주식회사 충북은행(이하 소외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1979.4.30.까지 계속적으로 대출받아 부담하게 될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 원본한도액 550,000,000원의 한도내에서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정당하게 인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기간내에 발생한 주채무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취지라고 볼 것이다.
그런데 소론 지급보증은 소외은행이 소외 회사의 의뢰에 의한 원자재구매를 위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그 신용장금액의 추심인에게 그 금액을 지급키로 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소외은행은 위 신용장금액의 추심을 받고 소외 회사에게 수출지원금융에 의한 대출을 실행하여 그 대출금으로서 위 신용장금액을 추심인에게 대불한 사실이 기록상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경우에 소외 회사가 소외은행에 의뢰하여 신용장을 개설한 것으로는 소외은행에 대하여 아직 대출금채무 등 구체적인 채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소외은행이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여 이로서 신용장금액을 대불한 때에 비로서 위 소외은행에 대한 구체적인 대출금채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외 회사의 소외 은행에 대한 채무를 보증기간을 정하여 보증한 위 망인으로서는 그 보증기간내에 위와 같은 수출지원금융에 의한 대출이 실행되어 신용장금액이 대불됨으로써 소외 회사의 구체적인 대출금채무가 발생한 것에 한하여 그 보증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보증기간경과후에 대출이 실행됨으로써 발생한 대출금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소론 지급보증에 의한 대출금채무는 위 망인의 보증기간후에 발생한 것임을 이유로 이에 대한보증책임을 부인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위 망인은 1976.4.13. 소외은행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위 은행으로부터 1979.4.30.까지 사이에 계속적으로 대출받아 부담하게 될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를 원본한도액 550,000,000원의 범위내에서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취사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공동보증이란 동일한 주채무에 대하여는 수인이 1개의 계약 또는 각각 별개의 계약으로 보증채무를 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 회사의 소외 은행에 대한 1979.2.13.부터 그해 4.30.까지 사이에 발행한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원고와 위 망인이 서로 공동보증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원고의 이 사건 대위변제로 공동면책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소론과 같이 원고의 보증과 위 망인의 보증이 각각 그 주채무를 달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공동보증 또는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위반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위 망인과 소외 2, 소외 3, 소외 4가 연대보증한 소외 회사의 소외은행에 대한 이 사건 주채무에 대하여는 소외 5, 소외 6, 소외 7 등도 추가로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분별의 이익에 따라 원고가 구상권의 범위내에서 소외은행을 대위할 수 있는 피고들의 부담부분은 8분의 1로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는, 을제4호증의2, 같은 14 내지 제16호증, 같은 7,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6, 소외 5, 소외 7은 소외 2, 소외 3과 함께 1979.4.17. 소외은행이 소외 회사에게 금 250,000,000원을 변제기 1979.5.16.로 정하여 대여함에 있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소외인들이 위 망인이 연대보증한 위 1976.4.13.자 소외 회사의 소외은행에 대한 채무도 추가로 연대보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들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을제14호증(은행거래약정서) 및 같은 제16호증(연대보증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6, 소외 5, 소외 7은 1979.4.17.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소외 은행에 대하여 현재와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보증한도액(또는 원본 한도액) 250,000,000원의 범위내에서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이행책임을 부담키로 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위 소외인들의 보증은 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이라고 할 것이므로, 소외은행이 위 보증계약을 체결한 당일에 위 회사에게 250,000,000원을 대출하였다고 하여도 위 소외인들이 보증채무가 오직 위 대출금 250,000,000원만을 피담보채무로 한 것으로서 위 망인의 보증채무와 그 피담보채무를 달리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증거내용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