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9도252
【판시사항】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한 경우 그 중 일부 계원들로부터의 편취행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나머지 계원들에 대한 편취행위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아래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한 소위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들 포괄일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그중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다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형법 제40조, 제34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