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9도2273
【판시사항】
세멘벽돌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 뜨리고 세멘벽돌을 집어들고 머리부분을 1회 때렸다면 위 세멘벽돌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례】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