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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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2260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상습절도죄와 상습강도죄의 범행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정한 상습절도죄와 상습강도죄를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별개의 죄로 보아 이들 가운데 상습강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4, 형법 제3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