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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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2227
【판시사항】
형법 제35조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범행을 반복수행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인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규정은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조, 헌법 제11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