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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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2226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은 같은법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죄 가운데 동일한 항에 규정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가 규정된 항 소정의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조 제1항 내지 제4항 가운데 해당되는 항에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된다는 것이다.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