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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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1476
【판시사항】
식품위생법상의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는 사정과 법률의 착오
【판결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식품위생법상의 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정한 경우는 아니므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1.10.5. 선고 4294형상208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