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9도739
【판시사항】
세무사가 위임인으로부터 납부세액과 보수액을 분리 확정하지 않은 채 일정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세무사의 소득발생시기
【판결요지】
세무사가 납세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상속세나 양도소득세의 신고, 납부와 관련된 모든 사무를 처리, 종결시켜 주기로 하되 부과된 세금이 그 지급액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보수로 하고, 그 지급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지급액에서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고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여, 납부세액과 보수액을 분리, 확정하지 아니한 채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부과처분에 의하여 과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위 세금의 성질에 비추어, 세무사가 사건을 수임하거나 세무서에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할 당시에 있어서는 세무사의 수입발생여부나 액수가 미확정된 상태에 있으므로, 그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만으로는 그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그 위임인들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거나, 이와 별도로 세무사와 그들 사이에 일정액을 보수로 지급하기로 하는 새로운 약정이 있는 때에 비로소 그 소득이 발생한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7호,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3. 선고 89누1353 판결(동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