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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감도199
【판시사항】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에 관한 규정의 위헌여부(소극)
【판결요지】
보호감호에 관한 개정된 사회보호법의 규정이 헌법 제10조, 제11조 소정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평등권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헌법 제10조, 제11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