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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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6532
【판시사항】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인근유사아파트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함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소득세법시행령과 동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근의 유사아파트의 매매실례를 조사하여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