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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6457
【판시사항】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에 기한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가부(소극)
【판결요지】
상속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가운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있어서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5조의2 제3호의 각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시가보다 높을 경우에도 시가에 의하지 않고 그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할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