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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4840
【판시사항】
가. 서면조사결정대상자가 필요경비의 일부를 산입하지 않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실지조사에 의한 갱정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실제경비 전부의 산입요부(적극) 나. 서면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후의 갱정결정 가부(적극)
【판결요지】
가. 서면조사결정대상자가 국세청장이 정한 소득세신고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필요경비로 제출한 증빙서류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 데도 그 일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면 과세관청이 실지조사결과에 의하여 갱정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실제경비를 모두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과세표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119조, 동법시행령 제168조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으로 과세처분을 한 후에도 그 수입금액에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갱정결정을 할 수 있고, 이는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 나. 소득세법 제119조, 제127조, /가. 제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2.10. 선고 85누45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