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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1612
【판시사항】
시시력표와 색각검사표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도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안과의원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가 다년간의 연구끝에 이루어진 학문적 성과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 판매한 시시력표나 색각검사표가 도서의 일반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고,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과 저작권법이 정하는 법적인 규제와 보장을 받고 있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도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약사법 제2조 제9항 소정의 “의료용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여 “도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