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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4208
【판시사항】
남편의 처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가장행위로 오인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던 부동산에 관한 남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을 그 처 사망후의 상속세면탈을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가장한 것이라고 보고 증여세부과처분을 한 경우, 위 명의신탁해지가 진실한 것인데도 과세관청이 가장된 행위로 오인한 것인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사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명의신탁해지를 가장된 행위로 오인하였다고 하여도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니 위 증여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