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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2844
【판시사항】
사안이 단순하여 용이하게 조사할 수 있는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한 추계과세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부를 비치, 기장한 바도 없으며 과세관청에 제시한 증빙이 미흡한 것이더라도 사안이 비교적 단순한 부동산임대수입의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임차인에게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용이하게 그 임대수입을 조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9.10 선고 84누499 판결, 1990.1.23 선고 89누3199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