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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9527
【판시사항】
재무부장관으로부터 투자허가를 받은 기업이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소정의 외국인투자기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에 의하여 등록세의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외자도입법 제2조 제5항 소정의 개념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12조에 따라 재무부에 등록을 마친 기업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재무부장관으로부터 투자인가를 받은 기업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동법시행령 (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외자도입법 제2조 제5항, 제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4.25. 선고 88누6955 판결, 1990.1.23. 선고 88누10992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