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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3762
【판시사항】
토지수용재결처분의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위법한 경우 법원이 보상액을 심리해본 연후에만 그 재결처분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판결요지】
법원이 토지수용재결처분을 심리한 결과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위법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그러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보상액산정 자체는 적절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점만으로 그 재결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적절한 평가방법과 기준에 따른 보상액을 심리하여 재결처분상의 보상액과 대비하여 보고 나서 그 취소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6.24. 선고 83누278 판결, 1988.2.9. 선고 87누270 판결, 1989.7.11. 선고 88누1036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