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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후650
【판시사항】
출원상표 “CLOSED"와 인용상표 “CROSS(크로스)"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CLOSED"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인용상표 는 그 외관에 있어서 서로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도 출원상표는 영어로 “닫음, 폐쇄한, 마감, 휴업" 등의 뜻이 있음에 반하여 인용상표는 “십자가, 십자형틀" 등의 뜻이 있는 것이어서 서로 다르다고 하겠으나,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클로우즈드"로 발음되는 것이지만, 일반거래 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영어의 발음이 정확하지 못한 사람들은 “크로스드"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인용상표는 영문자 밑에 표기된 한글대로 “크로스"라고 호칭되므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뒤의 마지막 음절에 “드"가 호칭되고 안되는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전체적으로 극히 유사하게 들리고, 이로 말미암아 두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