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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후493
【판시사항】
가. 등록상표 “한국인단주식회사"와 인용상표 “인단" 또는 "인단"의 유사여부(적극) 나.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 “인단" 또는 “인단"의 효력이 등록상표 "한국인단주식회사"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이 사건 등록상표 "한국인단주식회사"와 선등록된 인용상표 "인단" 또는 "인단"은 외관에 있어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워도 칭호에 있어서는 등록상표의 요부 중의 하나인 “인단"부분이 인용상표들의 칭호와 완전히 동일하며 상표를 그 특징적인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는 일이 많은 거래계에서는 등록상표도 인용상표들과 마찬가지로 "인단" 또는 “한국인단"으로 약칭할 경우가 많을 것이어서 위 상표들은 일반수요로 하여 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서로 유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인용상표 “인단"과 “인단"은 그 등록 이전부터 구향제의 일종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어 보통 명사화되어 있었으므로 애당초 등록될 수 없었던 것이고, 상표로서 등록되었더라도 그 효력은 무효심결을 기다릴 것도 없이 보통명사인 “인단"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등록상표 "한국인단주식회사"에는 미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나. 제8조 제1항 제1호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