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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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므764
【판시사항】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항소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청구인이 제1심 제2차 심리기일 소환장을 직접 송달받고 그 기일에 출석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날 심리가 종결되어 심판선고기일을 고지 받았다면 그 후 다른 주소지로 이사하였기 때문에 심판정본을 직접 송달받지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위 예정된 선고기일에 심판선고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심판의 선고여부 및 그 결과를 알아 볼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60조
전문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