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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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다카26406
【판시사항】
연대보증인이 동일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물상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책임의 범위가 담보부동산의 가액범위내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어느 한사람이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종성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두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보증책임의 범위가 담보부동산의 가액범위내로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다카1655 판결, 1988.5.24. 선고 87다카289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