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9다카32040
【판시사항】
탈영을 막지 못한 일직사령 등의 근무수행상의 과실과 그 탈영병들이 저질은 살인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산하 국군논산병원의 일직사령 소외 갑과 당직사관 소외 을의 근무수행상의 태만으로 인하여 부대원인 소외 병이 근무처인 위 병원에서 이탈하는 것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할 수 있을 것이나, 병이 이탈한 후 자행한 살인행위는 위 당직사관 등의 직무수행의 태만으로는 통상 예상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에 따른 결과라고 할 것이고 병이 살해행위시 입었던 전투복과 사용한 과도나 판쵸우의 끈은 사람의 살해를 목적으로만 제공되는 병기가 아니며 아무데서나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들을 가지고 위 병원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살인은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통상 생기는 결과가 아니므로 갑, 을의 근무수행상의 태만이 병의 살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전문
【원 고】
【피 고】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